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6조(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1.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조사·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