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
2. |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
가.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나.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다.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라.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개정 2021. 4. 27.> |
3.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
4.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의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
가.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나.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개정 2021. 4. 27.> |
다.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라.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마.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신설 2021. 4. 27.> |
바.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사.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개정 2021. 4. 27.> |
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4. 27.> |
자.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정 2021. 4. 27.> |
5.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
6.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7.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8.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자로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0. |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관련부서의 관리자 등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1.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2. | "관련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학과 및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3. | "대학교 구성원"이란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삭제> <삭제 2021. 4. 27.> |
14. | "2차 피해"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 센터 및 대학교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및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 인권침해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지위의 상하 또는 우위 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 파면, 해임, 해고, 제적, 퇴학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 징계(견책, 근신, 정학을 포함한다),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 전보, 전근, 실험실·연구실 미배정,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그 밖에 근무·학업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 그 밖에 행정적·경제적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5. | 본 규칙에서의 "위원회"란 성폭력심의위원회와 인권심의위원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