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 당사자 또는 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 당사자,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 당사자,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관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관련인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