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6조(신고의 이관)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가 총장 및 임원 등인 경우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급기관에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②
센터장은 신고를 이관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