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36조(비밀 유지 의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①
센터장, 상담원, 위원장, 심의위원, 자문위원, 관련부서 직원 등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피해자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