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4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과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