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