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위원회를 각각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 센터장이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경우 |
2.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3. |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⑦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