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1. |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조치 |
2. |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피신고자의 공식적인 사과, 경고, 상담, 교육, 봉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징계 위원회에 권고 |
3. |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
② |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센터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장은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