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3조(조사의 중단)
감사원에서 당해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며,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조사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 및 기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