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33조(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②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8조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