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6조(고충상담원)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상담원을 포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기타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의 업무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