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32조(재심의)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는 인권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 4. 27.>
③
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