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권침해 등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④ | 당사자 및 사건관련인 등이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 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을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⑥ |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