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는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 센터는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에게 적어도 1회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④ | 피신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당사자는 센터에 미리 통지하고 조사절차에 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다. |
⑥ | 당사자의 장애 또는 국어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진술 및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센터에 통역, 번역, 활동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 당사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