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4조(심의 및 의결)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학생위원은 사건 당사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재적위원 수에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 시 센터장, 조사단,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