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5조(위원 등의 제척)
위원, 센터장, 전문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4. 27.>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