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신설 2021. 4. 27.> |
1. | 신고인이 제15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단, 인권침해 등의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사안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3. |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