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구제
2.
인권침해 등 피해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
3.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신고 및 수사 의뢰
4.
그 밖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