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 인권 침해 등의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 4. 27.> |
③ |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7.) |
④ | 센터는 한 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