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장은 제28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한 가해자의 이행계획서 및 이행 |
② | 센터장은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징계위원회에 가해자의 조치이행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직권조사하거나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