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8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기록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