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7조(위원의 회피)
위원 등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