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
2. |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ㆍ직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개정 2021. 4. 27.> |
3. |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개정 2021. 4. 27.> |
4. |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의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27.> |
5. | 상담, 진료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