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
③ |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27.> |
④ | 위원은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
⑤ | 제4항의 학생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다. <개정 2021. 4. 27.> |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⑦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27.> |
⑧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