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등 사건에 연루된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삭제> <삭제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