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관련부서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권고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당사자 혹은 관련부서는 인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