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및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정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⑤ |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재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사단의 구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위·직급·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⑥ |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