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 2021. 4. 27.> |
1.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 당사자 간에 제34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4.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당사자의 학적이나 신분 변경, 연락불능, 피해자의 신원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의 확보가 어렵거나 조사의 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