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센터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③ | 담당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