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는 학내 인권침해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며,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
② |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원을 둔다.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센터장은 상담원을 지휘감독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 상담원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원이 다룬다. <개정 2021.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