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센터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②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
2.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