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규칙제184호)
제 정 : 2019. 12.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우리대학 교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시설물, 발주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직, 비정규직원 포함), 도급사업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에게 적용한다.
안전관리업무에 관여하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칙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학생안전관리,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수업(실험ㆍ실습) 또는 업무와 관계되는 시설물, 설비, 실험ㆍ실습장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수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안전사고"라 함은 유해 및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방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5. "보건관리"라 함은 교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6.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이 규칙에서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7.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8. "교직원"이라 함은 정관에서 규칙하고 있는 교직원과 기타 대학교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대학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 다발 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의 작성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대학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생과 교직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과 교직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조(규칙 요지의 게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이 규칙과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실험ㆍ실습실 또는 시설물의 위해ㆍ위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력 및 조직
 제9조(인력확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성 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조직, 위원회, 협의체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원 직속 안전 관련 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2. 안전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별도 구성 및 운영
 제12조(안전관리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관리를 위한 안전본부를 총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한다.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며, 안전본부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며, 행정처장 및 각 부속시설의 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종사자와 보건업무 종사자를 둔다.
법령상 분야별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종사자 및 보건업무종사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해 및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재학생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보고·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수행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기본계획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 3 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제15조(재해예방대책 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해예방에 관한 대책 등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대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안전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술정보원장, 행정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제1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1. 반기별 이행실적: 6월말, 12월말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17조(안전보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직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제1호 라목의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별표2에 명시된 유해ㆍ위험 방지작업과 동 규칙 제632조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재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성평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사업주를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기록 등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안전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진단은 수시진단과 정기진단으로 구분하며, 수시진단은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정기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를 당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상의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학 시설물에 대하여 수업(실험ㆍ실습) 또는 입사생활,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기타 실험ㆍ실습 장비에 의한 위험
2. 건설 중인 시설물에 의한 위험
3. 주ㆍ야간 합숙 시설물(생활관)에 의한 위험
4.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5.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6.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또는 유해물질에 의 한 위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독려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제3항의 규칙에 의한 예산상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금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요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발주자(안전보건관리자 포함)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또는 수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안전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예방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제도 발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기관의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새로운 제도 발굴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합동점검반 운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와 총장의 특명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합동점검반은 필요시 운영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사고처리
 제25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총장), 부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부장(안전보건관리자)으로 구성하고 사고처리 및 복구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안전본부는 매학기 시작 전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교직원 및 재학생 등에게 공유한다.
 제2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종사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본부에 별지3호의 양식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상해 사고발생 원인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는 안전본부장의 주관하에 안전본부가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본부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본부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사고조사 결과 등은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28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안전본부장은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투명경영
 제29조(안전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기록 및 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2.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학교시설재해예방에관한안전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1.hwp
2. 0001_별지2.hwp
3. 0002_별지3.hwp
4. 0003_별지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