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규칙제184호)
제 정 : 2019. 12. 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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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리대학 교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시설물, 발주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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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직, 비정규직원 포함), 도급사업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에게 적용한다. |
② | 안전관리업무에 관여하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 본 규칙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학생안전관리,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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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해"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수업(실험ㆍ실습) 또는 업무와 관계되는 시설물, 설비, 실험ㆍ실습장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수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것을 말한다. |
2. |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 "안전사고"라 함은 유해 및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방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4. | "안전관리"라 함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5. | "보건관리"라 함은 교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6. |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이 규칙에서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
7. |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
8. | "교직원"이라 함은 정관에서 규칙하고 있는 교직원과 기타 대학교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
제4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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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 대학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 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④ | 대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대학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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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1. | 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2. | 재해 다발 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3. |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
4.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의 작성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5.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6. | 안전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 대학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ㆍ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생과 교직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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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조(규칙 요지의 게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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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이 규칙과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실험ㆍ실습실 또는 시설물의 위해ㆍ위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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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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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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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대학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조직, 위원회, 협의체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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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임원 직속 안전 관련 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2. | 안전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별도 구성 및 운영 |
제12조(안전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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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관리를 위한 안전본부를 총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한다. |
② |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며, 안전본부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며, 행정처장 및 각 부속시설의 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
④ |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종사자와 보건업무 종사자를 둔다. |
⑤ | 법령상 분야별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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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종사자 및 보건업무종사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재해 및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3. | 교직원 및 재학생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 안전사고의 보고·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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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수행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안전기본계획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 |
2. |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재해예방대책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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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해예방에 관한 대책 등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대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은 안전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술정보원장, 행정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⑥ |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
제1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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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④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
제17조(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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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직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제1호 라목의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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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별표2에 명시된 유해ㆍ위험 방지작업과 동 규칙 제632조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재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및 도급사업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험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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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성평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대학에서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사업주를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기록 등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설물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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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진단은 수시진단과 정기진단으로 구분하며, 수시진단은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정기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를 당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안전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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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학 시설물에 대하여 수업(실험ㆍ실습) 또는 입사생활,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기계ㆍ기구, 기타 실험ㆍ실습 장비에 의한 위험 |
3. | 주ㆍ야간 합숙 시설물(생활관)에 의한 위험 |
4. |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6. |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또는 유해물질에 의 한 위험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독려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 총장은 제3항의 규칙에 의한 예산상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금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작업중지 요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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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발주자(안전보건관리자 포함)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또는 수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② |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23조(안전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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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예방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제도 발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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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기관의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새로운 제도 발굴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합동점검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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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와 총장의 특명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② | 합동점검반은 필요시 운영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25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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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
②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총장), 부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부장(안전보건관리자)으로 구성하고 사고처리 및 복구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 안전본부는 매학기 시작 전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교직원 및 재학생 등에게 공유한다. |
제2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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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종사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본부에 별지3호의 양식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
③ |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⑥ |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2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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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상해 사고발생 원인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는 안전본부장의 주관하에 안전본부가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본부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 안전본부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⑥ | 사고조사 결과 등은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
제28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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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
② | 안전본부장은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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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기록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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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2.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학교시설재해예방에관한안전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