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학 시설물에 대하여 수업(실험ㆍ실습) 또는 입사생활,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기계ㆍ기구, 기타 실험ㆍ실습 장비에 의한 위험 |
2. | 건설 중인 시설물에 의한 위험 |
3. | 주ㆍ야간 합숙 시설물(생활관)에 의한 위험 |
4. |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5. |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6. |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또는 유해물질에 의 한 위험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독려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 총장은 제3항의 규칙에 의한 예산상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금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