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진단은 수시진단과 정기진단으로 구분하며, 수시진단은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정기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를 당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