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29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