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1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수행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기본계획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