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상해 사고발생 원인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는 안전본부장의 주관하에 안전본부가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본부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 안전본부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⑥ | 사고조사 결과 등은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