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9조(인력확충)
대학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