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관리를 위한 안전본부를 총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한다. |
② |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며, 안전본부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며, 행정처장 및 각 부속시설의 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
④ |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종사자와 보건업무 종사자를 둔다. |
⑤ | 법령상 분야별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