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직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제1호 라목의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