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30조(사고기록 및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