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6조(학생과 교직원의 의무)
학생과 교직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