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대학 교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시설물, 발주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