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직, 비정규직원 포함), 도급사업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관리업무에 관여하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규칙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학생안전관리,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