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23조(안전투자)
대학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예방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