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10조(전문성 강화)
①
대학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