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종사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본부에 별지3호의 양식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
③ |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⑥ |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