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발주자(안전보건관리자 포함)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교직원, 재학생 및 도급사업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또는 수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② |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