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 ( 제정 : 2019년 12 월 31일)
제25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①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총장), 부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부장(안전보건관리자)으로 구성하고 사고처리 및 복구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안전본부는 매학기 시작 전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교직원 및 재학생 등에게 공유한다.